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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8~27일 일회용품 사용실태 합동 점검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는 18~27일 카페와 제과점,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실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와 자치구 시민단체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여부와 일회용 쇼핑백과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과태료는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다. 위반 시 1차 5만∼50만원, 2차 10만∼100만원, 3차 3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2019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11월 현재까지 업소 4만550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7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익숙하게 사용하던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며 "텀블러와 다회용컵 사용을 생활화하고 장바구니 사용을 실천하는 등 일상생활 속 작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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