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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돗물 부정사용 1334건 적발··· 과태료 3억2000만원 부과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서울시



서울시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돗물 부정 사용 1334건을 적발해 과태료 총 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수돗물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7년 557건, 2018년 458건, 올해는 9월까지 319건이 발생했다. 시는 2017년 1억5579만원, 2018년 9734만원, 2019년 665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행위별로 보면 사전허가 없이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해 보관하거나 잃어버린 경우가 12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제 계량기를 임의 설치하거나 요금이 저렴한 가정용 수돗물을 일반용 배관에 연결해 사용한 경우, 요금을 체납해 단수 처분 중인 수도 계량기의 봉인을 무단으로 풀어 사용한 경우 등이 32건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법과 서울시 수도 조례는 상수도 시설 부정 사용 행위에 부정 사용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그동안 상수도 시설 부정 사용 행위가 재개발·재건축, 건축물 철거·신축 등 공사현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사장을 중심으로 위반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은 서울시가 생산·공급하는 공공재로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위법사항"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급수설비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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