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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시멘트업계, 지방세법 개정안 놓고 '노심초사' 왜?

국회 행안위 법사소위, 19일 관련 개정안 논의

시멘트 t당 1000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핵심

통과되면 年 평균 522억 세금 내야…업계 치명타

건설업 불경기에, 운송료 부담 느는데 '설상가상'

시멘트업계가 시멘트 t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키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놓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 시멘트 공장 전경.



시멘트업계가 오는 19일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생산 시멘트 1톤(t) 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자원시설세)를 물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날 행안위 법사소위를 통과할 경우 업계에 치명타가 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지난해부터 건설경기 침체로 시멘트 수요가 줄고, 최근 불거진 일본산 석탄재 수입 통관 전수검사에 따른 반입물량 감축으로 생산원가가 상승하는 등 경영 전반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전에 없던 세금까지 추가로 내야할 경우 국가기간산업 자체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통과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내년부터 본격 적용돼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면 시멘트업계는 연간 300억원 가량의 운송료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

쌍용양회·한일시멘트·성신양회·삼표시멘트·한라시멘트 등 주요 7개 시멘트사의 최근 10년(2009~2018년)간 당기순이익이 연평균 981억원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 전체적으로 연간 약 500억원의 자원시설세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17일 국회와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국회 행안위 법사소위는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강원 동해)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법은 2016년 9월 말에 발의됐지만 업계 반발 등의 이유로 그동안 계류돼 있었다. 3년 넘게 낮잠을 자고 있던 법안이 이날 법사소위를 통과하면 행안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다.

자원시설세는 그동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컨테이너 분야에만 부과돼 왔다. 이들 산업을 위해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부두 등 지역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니 관련 회사들이 세금을 내 이를 해당 지역에 쓰도록 하자는 것이 자원시설세의 명분이다. 지방재정법은 자원시설세의 65%를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등이 있는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돼 시멘트회사들이 시멘트 생산 1t당 1000원의 자원시설세를 추가로 낼 경우 해당 지자체는 세금의 65%에 달하는 t당 650원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재 국내 시멘트 공장은 강원도 강릉, 동해, 삼척, 영월, 단양, 제천 등에 집중돼 있다.

이런 이유로 최문순 강원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 전혜숙 행안위원장과 김영호 의원(행안위원)을 만나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시멘트 업계가 내야 할 자원시설세가 연평균 52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시점(2016년)을 기준으로 직전 7년 동안(2009~2015년)의 시멘트 생산량 추이를 통해 연평균 생산 증가율을 0.4%로 추산했고, 이 증가율로 2016년(5155만5000t)부터 2021년(5260만t)까지의 시멘트 생산량을 예상하면서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업계가 물어야 할 자원시설세는 총 261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시멘트사에 대한 자원시설세 부과가 과연 정당한가 하는 점이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관련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비산먼지 등에 대해 법적 규제치(0.3mg/S㎥) 이하로 엄격 관리하는 등 환경법규 준수를 위해 시멘트 업계가 장기간 대규모 시설투자를 했고 ▲시멘트 원료의 약 90%를 차지하는 석회석에 대해 이미 자원시설세가 부과돼 이중과세 우려가 있고 ▲위축된 국내 시멘트 시장을 감안할 때 추가 과세로 시멘트 가격이 인상되면 건설자재값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반대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중과세 문제, 지방재정 확충과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적 수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도 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은 특정자원, 특정부동산이기 때문에 공산품인 시멘트에 과세를 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 대해선 1992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고 있다. 업계가 지난해 낸 석회석 자원시설세는 23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생수의 경우 지하수에 자원시설세를 물리고 있지만 완제품엔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논리"라면서 "개정안은 시멘트산업의 제반 경영여건을 고려하지 않았고 입법취지와 과세대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이중과세의 문제점 등 타당성이 결여돼 있어 수용할 수 없다게 업계의 한결같은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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