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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9부 능선 지난 소상공인기본법…'제2 소상공인연합회' 생기나

국회 산자중기위, 지난 12일 소위 열고 기본법 논의

'복수 연합회 설립' 놓고 중기부 찬성, 일부 의원 반대

소상공인·자영업자 혼재 문구는 '소상공인'으로 통일

소상공인 정책심의회는 대통령 아닌 중기부에 두기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상공인연



현재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2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에서 9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기본법에 '복수의 연합회 설립' 여지를 둬야한다고 고수하면서다.

중기부의 뜻대로 소상공인기본법이 조만간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을 경우 소상공인 관련 제2, 제3의 법정단체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4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기본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전국에 1곳만 둬야한다는 규정을 놓고 일부 의원들은 찬성을, 중기부는 반대(부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전체 소상공인을 아우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통로를 넓히고, 업종별 등으로 전문화할 필요가 있어 복수의 연합회 설립 가능성을 열어둬야한다는게 중기부의 입장이다.

'복수의 연합회 설립' 문제를 비롯해 이날 의견을 모으지 못한 내용은 오는 19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가 염원했던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돼 올해 안에 제정되는 것에 대해선 박수를 보낸다"면서 "하지만 현재 소상공인연합회가 버젓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다른 연합회가 생길 경우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기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현재 상정된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 ▲대표자가 소상공인 ▲연합회는 법인 ▲중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필요 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해 설립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소위에선 '소상공인 단체의 결성'에 대한 조항에서 당초 '연합회 등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단체의 지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방향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혼재돼 있던 조항도 '자영업자' 단어를 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가 기자회견까지 열어 강조했던 대통령 관할의 '소상공인 정책심의회'는 주무부처인 중기부에 두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현재 국회에선 김명연·홍철호·이언주·홍의락·조배숙·김규환 의원이 관련 안을 제출한 상태다. 중기부도 앞서 대체안을 산자위에 제출했다.

김규환 의원은 대표로 법안을 발의하면서 "현재 소상공인 관련 기본법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돼 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별법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소상공인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해 소상공인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들 발의안에는 ▲3년마다 소상공인 기본계획 수립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구성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겨있다.

한편 올해 초 여·야 5당 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행사에 참석해 이구동성으로 올해 안에 소상공인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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