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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생보사, 저금리에 '직격탄' …"보증리스크 축소·고금리 상품 환매 고려해야"

벨기에 국채 금리 추이 및 최저보증이율 제공 생명보험의 금리차. /보험연구원



최근 저금리 기조에 생명보험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신계약의 보증리스크를 더 축소시키고 고금리 보유계약을 환매 또는 매각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 특히 생보사들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수익성을 확대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저금리 상황에서 자산운용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사들의 운용 수익률은 연 2.5~3.0%대 수준이다.

과거 고금리로 판매한 상품에 대한 역마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생보사들은 2000년대 초반까지 5~9% 이상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판매해왔다. 고객에게 정해진 금리를 돌려줘야 하는데 금리가 하락해 자산운용 수익률이 떨어지면 역마진 폭이 확대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문제는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란 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다.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저금리 환경에서는 신계약의 보증리스크 축소, 고금리 보유계약의 환매 등을 고려할 것을 조언했다.

그 예로 벨기에를 들었다. 벨기에 생명보험산업은 2000년 이전 고이율(4% 초과) 보증 상품 판매로 금리하락에 취약할 수 있었으나 당국과 보험회사의 선제적 대응으로 2012년 이후 금리 급락에도 불구하고 이차역마진이 발생하지 않았다.

2011년 말 4%대였던 벨기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015년에 0%대로 하락하였고 올해 9월 말에는 0.25%를 기록했다. 2012년 이후 금리 급락에도 불구하고 최저보증이율을 제고하는 생명보험의 자산운용수익률이 적립이율에 비해 1.7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 금융당국은 ▲최저보증이율의 최고 한도 설정 ▲금리위험에 대한 준비금 추가적립제도 ▲지급여력제도에서의 보수적 경과조치 운영 등으로 보험회사들이 저금리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생명보험 최저보증이율의 최고 한도는 1990년대 후반 4.75%, 1999년 7월 3.75%에서 2016년 2월 2%로 조정됐다.

또 고금리 보증 계약에 대한 준비금 추가적립제도(Flashing Light Provision)를 2011년부터 시행해 금리하락 시 책임준비금이 충분히 적립되도록 했다. 이는 보험회사가 고금리 보증 계약을 줄이는 유인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당국은 솔벤시 II(Solvency II)의 경과조치 승인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보험회사들이 경과조치에 의존하지 않도록 했다. 경과조치를 적용받는 회사의 경우 계약자배당이 금지됐고 주주배당이 금지될 수도 있었다.

보험연구원은 "한국의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준비금, 자본이 시간을 두고 충분히 적립·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경영방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대응에 벨기에 생명보험산업이 역성장하고 있는 점과 산업의 리스크 구조가 변하고 있는 점은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연구원은 "벨기에의 경우 금리리스크는 축소되는 반면 유동성리스크는 증가하고 있다"며 "생명보험산업의 리스크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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