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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혼란 속'… 교육부, 입시학원·컨설팅 특별 단속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혼란 속'… 교육부, 입시학원·컨설팅 특별 단속

교육부·경찰청·국세청,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구성

입시 관련 중대 위법 행위 적발 학원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추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교육부가 경찰청, 국세청 등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구성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등의 일괄 일반고 전환을 담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에 따른 입시 혼란이 우려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부교육감들과 회의를 갖고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고된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추진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과 취업·교육·납세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을 목적으로 2017년 9월부터 설치 운영되는 대통령 주재 협의체다.

교육부는 전날(7일) 발표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과 이달 말 발표하는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 등 교육정책의 변화 시기에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사교육시장의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부터 진행되는 특별점검에서는 평소 적발이 어려운 입시 컨설팅학원이나 입시 컨설턴트의 자기소개서 대필, 교내외 과제물 대작 등 입시 관련 범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이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이 수사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경우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위촉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28명이 이달 말까지 입시학원 등의 거짓, 과장, 부당비교, 비방 등의 부당광고 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월 100만 원 이상의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학원부터 집중 단속하고, 내년 3월까지 모든 컨설팅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입시학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수능 및 영재·과학고 대비 입시·보습학원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음성적인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신설하여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 국민신문고 또는 민원 제보를 통해 신고된 입시학원 등의 불법운영 사례를 수집·분석해 합동점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원의 불법행위 근절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개선도 추진한다. 자기소개서 대필, 교습비 초과징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교습소 포함)의 명단을 공개하는 '학원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명단을 공개하는 중대한 위법행위 사례로 ▲자소서 대필, 수행평가 대행, 시험지 유출 등 입시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 ▲교습비등 초과징수 또는 거짓 게시·표시, 학습자 모집 시 거짓 광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어린이통학버스의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 아동학대 행위 등을 꼽았다.

입시 관련 중대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한 1차 '등록말소'(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위해 시도의 교육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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