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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기업결합심사, 노사갈등…현대중공업 '속앓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심사와 노조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재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 공정위와 EU(유럽연합),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한 상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달 29일 카자흐스탄에서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여기에 중국 1, 2위 조선업체인 중국선박공업그룹(CSSC)과 중국선박중공그룹(CSIC)이 합병 승인을 받으며 중국이 기업결합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EU 집행위원회다. 특정업체의 과점을 경계하는 경향이 짙은 EU가 이들의 심사에도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 국영 크루즈 조선사이자 세계 최대 크루즈선 제작사인 핀칸티에리와 프랑스 아틀란틱조선소 합병에 대한 심층심사를 진행한다.

EU 집행위의 기업결합 본심사는 1단계 일반심사와 2단계 심층심사로 나뉜다. 기업결합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 등에 대해 일반심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심층심사를 개시한다. EU 심층조사는 90일 간 진행되며 오는 3월 17일 결론 날 예정이다.

노조와의 갈등도 깊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재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현중법인분할중단하청임금체불해결촉구울산대책위 등은 지난 5일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에 열린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과 합볍을 결정한 주주총회를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주총 개회시각과 소집장소 변경으로 주주 참석권이 침해되고, 안건에 대한 논의와 토론 절차가 없었다는 게 이유다.

임금 및 단체 협상도 해결 과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일 25차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교섭은 지난 5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지만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가장 최근 진행된 24차 교섭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노사 모두 이달 마지막 주에 있을 차기 노조 집행부 선거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차기 집행부 성향에 따라 올해 임단협 교섭 방향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하청 노동자 임금 25%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경영상의 이유로 노조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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