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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부, 국감서 "정경심 구속영장, 보고 받은 적 없다"

법무부, 국감서 "정경심 구속영장, 보고 받은 적 없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수사 관련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검찰이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관련한 질문 역시 집중됐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차관 "영장 사전 보고 안 받아"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것을 검찰로부터 보고받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보고받지 않았다"며 "장관 사임 이후에도 일체 보고받은 적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검찰국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지 않느냐"고 재차 묻자, 김 차관은 "그 부분도 보고하지 말라고 했고, 보고받지 않았다"며 "저희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개혁 첫 수혜자가 왜 정 교수여야 하냐"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피의사실공표·심야수사·공개소환·별건수사 금지가 검찰 4대 적폐종합세트냐. 검찰개혁을 하려면 손이 깨끗해야 하지 않냐"며 "(지금까지) 적폐를 해왔다면, 당한 사람에게 사과를 먼저 한 뒤 개혁에 나서는 게 맞지 않냐"고 물었다. 그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21시간 심야조사 받았다. 공개소환, 피의사실공표, 별건수사도 했다. 탈탈 털기 수사해놓고 4종 세트가 적폐라고 하냐"면서 "왜 정 교수가 특혜 1호가 돼야 하냐. 정식으로 사과할 용의 없냐"고 지적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수사·재판 중인 사안"이라면서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공수처 설치도 '뜨거운 감자'

정국의 핵심 이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자유한국당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심야조사·별건수사·공개소환을 했다며 검찰은 먼저 수사 관행을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최근 공수처가 설치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는데 정치 선동 수준"이라며 "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한 논의가 왜 시작됐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 때도 공수처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많은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문제"라며 "그런데 최근 들어 공수처가 설치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정치 선동 수준이 됐다.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의 거래관계를 위해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검찰개혁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다. 공수처가 문제되는 것은 검찰이 그동안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취지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며 "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67일 간에 걸친 조국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는 검찰을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여당 고위 관계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검찰을 털기 위한 온갖 비난을 퍼부었다"며 "만약 공수처라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소속 검사까지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는데 67일 동안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검토해보겠다"며 "국민이 바라는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는 같은 입장이다. 검찰도 공수처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검찰총장도 그렇게 말했고, 검사들도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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