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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지주, 카카오뱅크 지분 29% 한국밸류운용에 양도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한국카카오은행) 지분 29%를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기기로 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와의 지분 매매 약정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 조정을 끝낸 뒤 잔여지분인 34%-1주 가운데 29%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양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지분 양도 절차가 끝나면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5%-1주를 갖고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29%를 보유하게 된다. 이번 지분 양도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에 최대 주주 자리를 내주고 2대 주주로 내려오며 지분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사가 금융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5% 이내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핵심 계열사인 한국투자증권에 해당 지분을 넘기는 방안이 유력시됐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법령상 지분 양도가 어렵다고 판단해 차선책으로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기로 했다.

인터넷은행 특별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 관계자는 "그룹 내 계열사로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계열사의 제반 환경을 고려했을 때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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