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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불법전대, 5년간 680건…강원 양구 가장 많아"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현황. /유의동 의원실



국유농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 높은 임차료를 받아 챙기는 불법전대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 국유지 불법전대로 적발돼 대부계약이 해지된 건수가 680건에 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캠코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국유재산 63만3000필지 중 대부계약 중인 농지 12만8000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고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불법전대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전대 적발 시에는 국유재산법 제47조에 따라 적발 즉시 대부계약이 해지되고 변상금 부과와 향후 2년간 국유지 수의계약 제한의 제재가 뒤따른다.

지역별로 보면 국유지 면적이 큰 강원도 양구가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라북도 김제 42건, 인천 서구 3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라북도 익산 28건, 전라북도 완주 27건, 전라남도 나주 22건, 전라남도 영광 22건으로 주로 비수도권지역에 불법전대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유 의원은 "국유지 불법전대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고 전차인을 속이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자산관리공사 등 정부기관은 임대한 용지가 본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상시 점검하고 불법전대 예방시스템을 보다 견고하게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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