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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내년 감사인 주기적 지정대상 220곳…삼성전자, 신한지주 등

/금융감독원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이 내년 감사인 주기적 지정대상으로 선정됐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외부감사인 지정회사를 선정해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에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가 첫 대상이 된다.

주기적 지정 대상기업은 상장사 220곳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134개사, 86개사다.

주기적 지정제의 분산시행에 따라 자산규모 1826억원 이상인 상장사가 지정됐다. 지정된 회사의 평균 자산규모(개별재무제표 기준)는 4조7000억원이다.

시총 상위 100대 회사 가운데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20개사가 포함됐다.

사전통지를 받은 상장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해 11월 둘째 주 본통지를 할 예정이다.

상장사는 본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2주 안에 지정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전통지 내용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에는 본통지 전에라도 감사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금감원은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올해에 한해 계약체결 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상장사가 계약체결 기한 연장을 요청할 경우 2주 내외의 추가 기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감사인 직권 지정 대상 회사로는 635곳이 선정됐다. 상장사는 513곳이며, 비상장사가 122곳이다.

사유별로는 재무기준 직권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가 197개사로 가장 많았고 ▲부채비율 과다 111개사 ▲상장 예정회사 101개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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