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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부자 말고 대기업만?…국세청의 이상한 행보

[b]강남 부자 탈세 해마다 증가…'체납액 3.1조원' 전체 39% 차지[/b]

[b]국세청, 부자 조사 줄고 기업 조사 늘어…대기업 쥐어짜기 우려[/b]

고소득층 탈세가 늘고 있지만, 국세청의 고소득자 부과세액 징수율은 3년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 세무조사는 3년째 늘리고 있었다. 대기업의 경우 4곳 중 1곳이 지난해 국세청 조사를 받았다.

15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를 상대로 벌인 세무조사는 338건이다. 418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했고, 248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중 1508억원은 징수했다. 징수율은 60.8%다.

다만 서울청의 고소득 사업자 부과 세액 징수율은 2016년 70.3%에서 2017년 69.3%로 연속 하락하고 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 처분해야 하는 금액도 크게 늘었다.

현행법상 체납 세금 5억원 이하는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세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서울청은 2014~2018년 총 10조3310억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 처분했다. 이 중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 처분한 금액은 2014년 38억원에서 지난해 56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고소득자 체납은 국세청 공권력에 콧방귀 뀌는 모양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청의 체납 발생 총액은 전년 대비 684억원 늘어난 8조232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 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체납액은 3조1209억원으로, 전체 39%를 차지한다. 나머지 22개 구의 체납액은 4조9023억원이다.

서울시의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1486명 중 강남 3구 거주자는 443명으로 30.1%에 달했다. 체납액은 1조2537억원 중 4245억원으로 전체 중 34.2%다.

지방세 체납액 역시 강남 3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서울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만6071명, 체납액은 7170억5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강남 3구 체납자는 6933명(43.1%), 체납액은 3387억5100만원(47.2%)다.

강남 3구 체납자 일부가 보유한 수입차는 총 692대로 파악됐다. 고급 수입차는 보유하고 세금은 내지 않는 것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지능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일부 고액·상습 체납자가 국민적 공분과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재산추적팀 강화와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 요구와 다르게 국세청은 '기업 털기'에 열중하는 모양새다.

매출 5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서울청 세무조사는 2016년 69건에서 2017년 74건, 지난해 111건으로 급증했다.

앞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국정감사에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지만, 대기업 조사 건수와 비율은 높아지는 상황이다.

매출 5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2016년 16.0%(430곳 중 69곳) ▲2017년 16.9%(437곳 중 74곳) ▲2018년 24.1%(461곳 중 111곳)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7.2%포인트나 올랐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세에 엄정 대처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특정 집단을 무리하게 쥐어짜는 것은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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