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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배당사항 6주 전 공시 '의무화'…주주제안권 강화해야"

[b]주주, 배당 증액 요청하려면 6주 전 제안권 행사해야[/b]

[b]상장회사 41%, 6주 이전 주주제안권 행사 공시 안 해[/b]

/국회입법조사처



상장회사 배당 관련 소액주주 권리를 위해 '배당결정사항 6주 전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주제안권은 배당결정 6주 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시 의무화 규정을 마련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상장회사의 배당도 증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상장회사 배당 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 유가증권 상장회사 10개 중 8개가 배당을 실시했다. 이 중 4.8개는 5년 연속 배당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회사는 10개 중 4개가 배당을 실시했고, 2.4개사만 5년 연속 배당하고 있다.

하지만 상장회사의 경우 41.9%는 6주 이전에 배당 결정 내용을 공시하지 않아 일부 주주는 권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제안권'은 주주에게 총회에서 논의할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소수 주주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주주가 회사의 배당 결정에 대해 증액을 요구하려면 주총 6주 전 회사에 관련 주주제안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앞서 정부는 상장회사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실시했다. 2014년 4월 국제통과기금(IMF)는 한국의 배당성향이 G7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고, 정부는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실시해 투자·임금·배당 증가 등이 당기순이익에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미달액에 대해 10% 법인세를 추가 부과했다.

다만 제도가 지난해 일몰하면서 배당증가율은 다시 감소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주는 배당 받을 권리와 함께 배당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해당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배당은 회사의 주인 주주에게 중요한 권리이지만, 연속배당을 실시하는 회사 수가 적어 주주의 배당청구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이익이 없어 배당할 수 없는 경우 배당을 요구할 수 없지만, 회사 이익이 있음에도 배당없이 회사 내부에 유보하는 경우는 주주가 회사에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사기·악의로 배당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송을 허용한다. 일본은 '회사법'에 따라 이사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있다. 매년 주주의 신임을 얻어야 하는 이사로 하여금 주주를 위한 배당을 적극 추진하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입법처는 "배당 관련 주주제안권 행사 보장을 위해 행사기간 6주 전까지 회사의 배당결정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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