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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내용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내용

법무법인 바른 김보라 변호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이 올해 10.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 개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및 분할 사용 횟수 등을 개편하여 근로자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는 등 일ㆍ가정 양립의 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졌다. 이하에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 시행에 따라 변경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법 제18조의2)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시키고, 중소기업에서도 근로자가 부담 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기간으로 함을 명시하였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종래 30일에서 청구기간을 확대하였고, 개정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해 분할사용이 허용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법 제19조의2, 제19조의4)

육아기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자 개정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확대하였다.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이 보장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임금 삭감 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1~5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주15~35시간)으로 변경되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 사용을 확대하여 육아휴직은 1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족돌봄휴가 신설(법 제22조의2)

맞벌이 근로자의 가족돌봄, 양육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개정법에서는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신설되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휴가로 연 최대 10일의 범위에서 사용가능하다. 또한 돌봄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 기존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부모와 손자녀가 새로 추가되었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신설(법 제22조의3)

아울러 개정법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설하였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학업을 제외한 사유로는 추가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 단축된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금지되고, 사용자는 단축기간 종료 후 근로자를 동일 직무 또는 유사임금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위 가족돌봄휴가제도와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20.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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