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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 발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신고·상담 현황. /금융감독원



#. 40대 회사원인 A씨는 급전이 필요하던 차에 불법중개업체로부터 연 15% 조건의 대출이 가능하고 전산기록 삭제를 통해 신용등급을 8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향할 수 있으니 일정 금액을 6개월간 예치하라는 전화를 받고, 동 업체의 중개를 통해 620만원의 대출을 받은 후 228만원을 예치금조로 송금했다. 업체의 말과 달리 본인의 신용등급은 8등급이 아니었고, 중개업체의 예치금 요구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대부업체, 제보자의 신고내용 등을 통해 중개업체의 불법대출중개수수료 수취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중개업체의 고객으로부터의 대출중개수수료 수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임을 설명하고 편취한 수수료 228만원을 A씨에게 반환토록 조치한 후 관할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각종 제보 ·상담사례 등을 정리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는 지난 2001년 4일 출범 이후 19년간 검찰·경찰,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창구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불법사금융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진화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 문의도 ▲2015년 13만5000건 ▲2016년 11만8000건 ▲2017년 10만건 ▲2018년 12만5000건 등 매년 10만건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각종 제보,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주요 유형별로 분류하고 실제 상담사례를 통해 대응요령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에는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개요 및 상담절차 : 2001년 4월 신고센터 설립 이후 연혁 및 업무절차, 상담시스템 등 개요 ▲불법사금융 주요유형별 개념 :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 채권추심,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유형별 개념 정리 ▲불법사금융 상담요령 및 사례 :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 등이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 발간을 통해 날로 지능화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는 법규·제도 개편사항, 신규 상담사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사례집에 반영하고 책자로 배포함과 동시에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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