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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프랜차이즈산업의 상생



[이상헌칼럼]프랜차이즈산업의 상생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생애주기 全단계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과 오너리스크, 부실본사에 의한 가맹점주의 눈물 등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개선책으로 풀이된다.

최근 10년간 프랜차이즈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자영업 과당경쟁이 지속되고, 본사와 가맹점간의 갑을 관계의 지속적과 구조적 모순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에 가맹점주의 고비용적 구조 지속과 가맹산업의 과밀화 지속, 경영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증가했다. 정부에서는 가맹점 생애주기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단계적 대책을 마련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창업·운영·폐업 3단계와 10대 추진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먼저 창업단계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을 추진전략으로 선정 시행한다.

첫번째, 가맹산업1+1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일정한 조건과 경험도 없는 업체들의 가맹사업 진입에 따른 폐회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인 1개이상의 직영점을 1년이상 운영한 경험을 갗춘 본사로 기준을 강화했다.

두번째, 허위, 과장정보 제공 고시를 마련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모집과정에서 예상 매출액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영세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제고했다.

세번째, 편의점 업종의 신규 개설 시 근접 지역에 대한 출점 정보를 표본조사 및 GIS(지리정보시스템)분석을 활용해 출점, 희망폐업 현황, 위약금 및 영업시간 구속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조항이다.

네번째, 예비 창업자에 대상 정보제공 확대를 실시한다. 창업자가 하려는 예상 브랜드 정보 이외 영업지역 내 경쟁브랜드 분포도, 예상수익 현황, 평균가맹점 운영기간, 영업 부진 시 본사의 지원사항 등을 확대 제공해야 한다.

운영 단계에서는 본부와 점주간의 수익배분 구조의 합리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맹금 수취구조의 투명화, 광고 판촉비 부담완화, 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문화 확대 등이 주요골자고, 마지막 폐업단계에서는 폐점 결정에 대한 점주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매출 저조로 중도 폐점 시 위약금부담의 완화, 부당한 계약갱신에 대한 거절관행 근절, 유망업종 전환 및 재기에 대한 지원 확대가 그것이다.

참으로 늦은감은 있으나 필요한 조항과 규제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프랜차이즈산업은 일방적 본사에 유리한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그로인한 가맹점주의 불이익은 말로 설명할수 없는 형태로 발전해 왔었다.

프랜차이즈산업은 상생을 기반으로 한 협업 사업형태다. 본사와 가맹점은 믿음과 신뢰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고객에게 평가받아야 한다. 또한 본사의 전문성과 차별적 경쟁력은 필수다. 그리고 도덕적 운영을 통한 점주와의 상생운영 전략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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