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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44>와인, 해외서 사올까 말까

안상미 기자



몇 년 전 프랑스 보르도에서의 휴가를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당시였다. 수화물을 찾으러 갔더니 가방엔 노란 자물쇠가 걸려져 있었고, 요란한 벨소리가 세관담당자한테 갈 때까지 울렸다.

문제는 트렁크 안에 있던 와인 때문이었다. 같이 갔던 동반자의 몫까지 2개의 트렁크에 각각 두 병씩의 와인, 총 네 병의 와인이 들어 있었다.

와인 애호가라면 해외에 나갈 때마다 한 번씩은 했을 고민이다. 현지에서 와인을 사올 것인가 말 것인가. 특히 해외 목적지가 프랑스나 이탈리아, 또는 미국 등 와인으로 유명한 산지라면 사올 지 여부가 아니라 몇 병을 사올 것인가를 고민할 수도 있다.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현지와 국내에서의 와인 가격 차이가 워낙 커서다. 주세만 해도 30%에 교육세, 부가세 등 세금 만해도 벌써 50%가 넘는다. 여러 유통구조를 거치다보면 국내 소비자가는 해외 현지가의 서너배가 되어 버린다. 또 국내에서 와인은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제가 적용된다. 고가의 와인일수록 현지가격과 격차는 더 벌어진다.

두번째는 국내에서 만나볼 수 없는 와인을 현지서 발견했을 때다. 수요층이 넓지 않다 보니 선호도가 높은 진득한 레드와인 스타일이나 일부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살 수 있는 와인은 제한적이다.

해외에서 사들고 올 와인이 한 병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현재 여행자 1인당 1리터, 미화 400달러 이하의 주류 한 병은 들어올 때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와인 역시 마찬가지다.

직접 들고오는 여행자 휴대품이 아닌 직구, 또는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보냈다면 한 병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15만원 이하이고, 한 병이라면 주세 30%와 교육세 10%를 포함해 총 33%의 세금이 부과된다.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가상 구입물품 세액 조회)'



한 병을 초과하는 와인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주세 30%와 교육세 10%, 관세15%, 부가가치세 10% 등 약 68%의 세금이 붙는다.

여기에 먼저 자진신고를 할 때는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가 감면된다. 신고를 안 하고 들고가다 걸렸다면 원래 내야할 세액에 40%의 가산세가 더 부과된다.

만약 우리 돈으로 10만원 짜리 와인이라면 원래 6만824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자진신고로 감면까지 감안한 최종 세금은 6만1660원이다.

50만원 상당의 비싼 와인이라면 원래 세금은 34만1220원, 자진신고 감면이 반영된 세금은 30만8300원이다.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와인이 아니라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다시 몇 년 전의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보자.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한 사람당 두 병의 와인을 신고없이 들어오려던 이유는 한 병만 구매했던 와인이어서다. 다른 한 병은 당시 휴가의 목적이기도 했던 메독마라톤의 완주 기념품이었다. 구매한 것이 아니니 세금도 낼 필요없다고 생각했던 탓이다.

구매가 아닌 기념품이나 선물이라면 국내로 반입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 정답은 '세금부과'다.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에 따르면 관세는 본인이 물품에 대한 가치를 지불했는지 여부가 취득했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한다.

다음 궁금증은 기념품을 얼마로 보고 세금을 내느냐다. 먼저 본인이 가격을 적어낸다. 신고한 가격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면 세액을 적용하고, 터무니없다고 여겨지면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세관이 가격을 정한다.

당시 완주 기념 와인은 마라톤 포스터가 레이블에 인쇄되어 진짜 기념품으로 들고 왔을 뿐 등급이 낮은 테이블와인이라 1만원을 적어냈고, 받아들여져서 한 병이 7000원 안팎의 세금을 내고는 공항을 빠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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