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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패키지여행상품에 '선택'은 없다

[기자수첩] 패키지여행상품에 '선택'은 없다

패키지여행을 택한 소비자에게 '선택'은 과연있는 것일까?

지난달 연차를 내고 패키지여행을 다녀온 기자는 여행 내내 '선택'에 대한 물음표를 갖고 다녔다.

특가 상품이나 저렴한 패키지 상품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고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봄직한 문제다. 이유는 현지 사정 등을 핑계삼아 가이드가 예고없이 일정을 바꾸는 것은 기본이고, 유료인 선택 관광을 권유하는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여행사 본사에서 나눠준 일정표는 불필요한 종이에 지나지 않았다.

'선택관광을 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불이익은 없다'고 적혀있었지만, 이동하는 내내 가이드의 눈치를 봐야했던 것도 사실이다.

아예 대놓고 '가이드가 어떻게 수익을 얻는지' 설명하기까지 했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현지에서 믿고 의지해야할 사람이 가이드뿐이었고, 3박5일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함께 해야했기에 웃어 넘겼다.

출발하기 전에는 선택관광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떠났지만,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일부러 요금을 지불하고 옵션관광을 이용하기도 했다.

보통 가이드는 여행 이용자들이 준비하는 가이드팁(약 6만원 가량)과 선택관광, 쇼핑센터에서 발생하는 금액에서 배분되는 수수료로 수익을 챙긴다. 때문에 저렴한 패키지 상품일수록 쇼핑센터 방문 횟수가 늘어나고, 가이드의 부연설명도 길어진다.

소비자불편신고접수에도 기자와 같은 불편함을 느낀 피해사례가 많았다. 선택관광과 쇼핑은 소비자의 자유임이 분명한데, 현지 가이드의 눈치를 살피느라 여행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는 것.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는 여행계약서에 적힌 여행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여행자로부터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다. 여행 마지막 날 가이드는 동의서를 내밀었다. 보는 앞에서 일정 변경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는 것이다. 이를 거부하는 소비자가 있기는 할까? 기자도 사인을 했다. 동의서 하단에는 '일정 변경에 동의한 경우 가이드와 여행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소중한 휴일이 선택할 수 없는 선택관광과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시간들로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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