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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은성수, "DLF 등 고위험 상품 은행 금지…신중히 따져봐야"

-안심전환대출, 이자만 내던 기존 주담대와 달라…신청전 원리금 상환방식 고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빌딩에서 열린 'P2P 금융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은행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P2P금융 제정법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등 고위험 금융상품을 은행에서 금지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무작정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금감원 외에도 전문가,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고객에게 판매한 DLF 상품을 두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은 위원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은행 판매 금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제도 개선등을 위해선 금융위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우선 금감원의 DLF를 조사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선 엄중조치하기로 합의했다"며 다만 "투자자들이 위험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그 만큼의 금리를 더 받고 싶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위해 (은행을 제외한) 증권사 등 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이 20조원을 넘어선 것에 대해 "강한 수요를 느꼈다"며 "20조원을 넘어선 이상 모든 분들에게 전환대출을 제공할 수 없어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고 말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23일 4시기준 신청액이 26조627억원을 기록하면서 접수 8일만에 공급액 20조원을 넘어섰다. 신청기간이 29일까지 이어지는 만큼 신청액은 공급규모를 상당 수준 초과할 전망이다.

다만 그는 "원리금 균등상환 부담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심전환대출은 이자만 내던 기존 주담대보다 매달 내는 상환금액이 많아지는 만큼 자금운용계획이 없다면 신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중 주담대는 원금을 장기간 거치하고 이자만 갚아나가는 방식이지만, 안심전환대출은 최대 30년간 금리변동과 상관없이 연 1%대의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한다. 상환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원리금 균등상환 가능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은위원장은 "미래에 금리가 더 하락해서 변동금리 상품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만큼 전환대출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해야 한다"며 "안심전환대출에서 제외된 전세대출자 무주택자 등에 대해선 다른 정책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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