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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추석연휴, 가족차 운전하다가 사고날까…"'임시운전자특약'가입하세요 "

-추석 연휴 때 운전대 맡겨도 안심

명절 귀성길 장거리 운전으로 동승자와 교대운전시 임시운전자특약에 가입하면 보상처리를 받을 수있다/유토이미지



추석 연휴, 장거리 운전으로 동승자와 교대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 계약 당시 설정해 둔 운전자의 범위나 연령에서 벗어나 보상처리가 어려울 수있다. 이 경우 임시운전자특약(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기존에 설정해둔 운전자 범위와 관계없이 사고가 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시운전자특약은 지정한 기간동안 운전자 범위를 '누구나'로 변경해 누구나 해당차량을 운전하더라도 동일한 자동차보험 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특별약관이다. 짧게는 하루부터 최대 30일까지 지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존의 운전자 범위로 제한된다.

단 임시운전자 특약은 가입하는 날 24시부터 적용된다. 12일 임시운전자특약에 가입했다면 13일 00시부터 특약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때문에 출발 하루 전까지는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보험 계약자만 가능하며, 현재 가입 중인 보험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전화등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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