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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경기도, 최초 “귀농인의 집 운영자” 모집

경기도청 / 경기도



경기도 귀농인의 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읍·면지역으로서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으로 한정하며,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지정지역은 제외한다.

센터는 권역별로 3곳 내외의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자를 선정해 1곳 당 5,000만원 내외의 지원금(빈집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정 대상은 도농교류 활동경험이 있고, 도시민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해 지원 의지가 분명한 마을로, 입주한 예비 귀농인에게 체험실습장을 제공하고 영농활동을 도와서 안정적 귀농정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귀농인이 정주할 수 있도록 마을회 등이 귀농인의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확보해 소유주와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귀농인의 집 입주예정자는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한 사람 중 도시에서 귀농을 희망하는 도민(농림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 준하는 자)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자는 사업신청서, 운영계획서, 빈집 사용승인서 등을, 귀농인의 집 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서 및 귀농 정착계획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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