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산업일반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SAFE 투자' 세미나 개최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는 22일 '한국형 조건부 지분투자(SAFE 투자)'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였다./사진=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형 조건부 지분투자(SAFE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벤처투자촉진법'이 통과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액셀러레이터 업계는 SAFE 투자가 활성화돼 제2벤처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검토와 규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한국형 조건부 지분투자(SAFE 투자)'를 주제로 액셀러레이터를 위한 제1회 정기 세미나를 열었다 23일 밝혔다.

SAFE 투자는 현재 매출이 없는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할 때, 추후 이루어질 투자에 연계해 기업가치를 인정하는 투자방식이다. 투자자는 신속하고 간략하게 투자할 수 있고, 기업은 가치 산정 관련 논란을 회피하고 투자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4월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실리콘 밸리의 SAFE 투자 도입이 검토했다. 올해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하며 SAFE 투자를 정식 도입했다. 그러나 SAFE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 법적,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존재한다.

액셀러레이터 업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벤처투자촉진법'에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 항목이 있어, 법이 통과되면 SAFE 투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제약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준배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은 "스타트업의 성공이 곧 액셀러레이터의 성공이기에 창업생태계의 폭발적 성장과 이를 통한 제2벤처 붐의 확산을 위해선 액셀러레이터 산업 육성이 핵심이다"며 "벤처투자촉진법으로 한국형 SAFE 투자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이런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이후의 이종건 변호사는 "현재 자본시장법 공모 규제 조건이나 유가증권 법정주의상 발행근거 부재, 상법상 회계적용 모호함, 간접강제 규정 부재 등으로 인해 한국형 SAFE 투자 활성화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창업 투자 시장에서의 적극적 확대를 위해선 법적, 제도적 검토와 규제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SAFE 투자 도입을 최초로 검토하고 계약 표준안을 만들었다.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SAFE 투자를 한 아이빌트 송치관 상무는 "민간 액셀러레이터는 소규모 투자 자본과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양적 투자가 핵심이나, 현재의 SAFE는 본계정(자체 자본금) 투자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민간 액셀러레이터에게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액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을 위한 '위드AC목요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