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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입산 “불량 소화기 유통업체”검거

경기도 특사경, 수입산 불량소화기 대량 수입 판매업자 2명 형사입건

경기도 특사경이 석유난로화재시험을 위해 소화기분사 /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량 수입 소화기 판매 의심업체 12곳을 수사한결과,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게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산 불량 소화기를 인터넷으로 유통한 업체 2곳을 적발하고 업주 2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정부시 소재 A업체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중국에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이 없는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 5,925개를 개당 평균 1,360원에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본인들이 운영하는 차량용품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 이들은 불량소화기를 9,900원부터 19,900원에 5,700여개를 판매해 약 5,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에 있는 B업체 역시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를 개당 2,390원에 196대를 수입, 유명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개당 12,430원에 140대를 판매해 약 174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여름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수입차 화재 사건을 통해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불안과 관심을 이용하여 불량 소화기를 유통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이 A업체의 미승인 소화기 적발사진 / 경기도



도 특사경이 이번에 적발한 업체에서 수거한 소화기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성능시험을 의뢰한 결과, 아예 불이 꺼지지 않거나 약 20여초 뒤 다시 발화했다. 또한 소화기의 중요성분인 소화약제 성상시험에서 수분함유율, 성분비, 미세도 등이 시험합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실제 화재 시 소화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불량 소화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특사경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된 불량 소화기에 대해서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하고, 남아 있는 소화기는 폐기명령을 통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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