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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증선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39개사 제재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 개요/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2017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39개 상장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감사인 지정 2년이 2곳이고, 감사인지정 1년 9곳, 경고 27곳, 주의 1곳이다.

상장사 등 일정 규모의 기업은 직접 작성한 감사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안에 외부감사인에게 전달한 뒤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

법정기한은 개별재무제표의 경우 정기주주총회 6주 전, 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까지다.

이날 증선위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에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의 제재를 내리고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단기차입금과 판매관리비를 허위계상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정임건설에 대해서도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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