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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1일 오후 2시 시 전역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진행했다.

소방기본법(제21조) 개정으로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이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운전자가 알아야 할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 ▲편도 1차로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의 진로를 이동하며 저속으로 이동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해 운행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소방차량은 2차로로, 일반차량은 1·3차로로 양보하면 된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소방차 우선 통행 방해 차량 단속에서 총 4건을 적발해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같은 기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309건을 적발, 총 12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 시 기존의 2배인 8만(승용자동차 등)~9만원(승합자동차 등)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2시간 이상이면 9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선영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