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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개인정보 규제완화 약일까 독일까

"동·식물의 퇴적물인 원유가 산업혁명의 에너지였다면, 개인이 남긴 데이터는 4차산업을 이끄는 21세기 원유다."

'데이터 경제'시대, 단순히 대용량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을 넘어 그 안에서 가치있는 정보를 정제해낼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산업 경쟁력이 좌우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개인정보 규제완화 세미나'에서는 데이터 경제시대에 맞춰 데이터 3법을 신속하게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과 무분별한 데이터 활용으로 정보주체인 개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21일 열린 개인정보 규제완화 세미나에서 신용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이욱재 본부장이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통한 데이터산업활성화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나유리 기자



◆ "데이터 활용수준 63개국 중 31위"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이욱재 본부장은 '개인정보 규제완화 세미나'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활용이 국가와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인력과 인프라 면에서 모두 뒤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은 데이터 활용에 우호적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강하게 개인정보를 규제하고 있다"며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국내는 시장규모가 작고 업종이 분산화 돼 있어 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컨대 금융업의 경우 은행, 카드, 보험, 증권, 캐피탈 등으로 분산돼 있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완화 없이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스위스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은 2017년 63개 국가 중 56위, 2018년 31위에 불과하다. 인공지능기술도 2018년 미국과의 격차는 1년8개월 이상 벌어졌으며, 데이터 분야 기술은 미국대비 79% 수준이다.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이욱재 본부장은 개인정보규제완화 세미나에서 금융분야 주요 트렌드에 맞춰 데이터·AI 기반의 디지털화로 개인맞춤 서비스 등 혁신 서비스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채익국회의원실



이에 따라 이 본부장은 국회에 발의된 데이터 3법이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사와 신용정보업체(CB)의 정보를 결합하면 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시 사기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자산이 협소한 사람들은 개인 정보 등을 활용해 신용평가 가점을 줄 수 있지만 데이터 결합·활용이 어려워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만 확보되면 가치있는 분야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으로 구성돼 있는 데이터 3법은 정보주체인 본인의 신용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권한을 부여하고, 데이터 활용 시 가명과 익명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 다른 데이터와 결합·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는 "한국 시장 진출하는 외국 기업은 데이터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라며 "아마존, 알리바바 등 세계적 기업들이 한국시장으로 진출해 오는 것에 맞서기 위해선 규제를 완화해 금융, 유통, IT 등을 융합한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규제완화 세미나에서 조상규 변호사가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나유리 기자



◆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막아야"

다만 4차산업시대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개인정보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상규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우리경제의 주력산업이 부진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은 더 이상 선택문제가 아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외국에 비해 포괄적이어서 법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 변호사는 데이터 3법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악의적 이용에 대해선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현재는 당초 수집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제15조, 제17조)에 따르면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 이용·제공이 가능하다.

그는 "개정안은 급변하는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대비해 합리적 범위 안에서 정보주체 동의없이 정보제공을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며 "이 경우 악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 가명정보 활용범위를 '학술연구'로 한정해 사적인 이익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으로 확대하려던 가명정보범위를 학술연구로 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변호사는 또 정보집합물(결합된 정보)을 허용하는 기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집합물의 허용범위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도 포함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의 고객정보를 결합시켜주고, 결합된 정보를 외부로 반출하는 해외 사례는 없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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