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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사대문 내 5등급차 하루평균 3000대··· 12월부터 과태료

서울시 CI./ 서울시



지난달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을 진입한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하루평균 3000여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7월 한 달간 녹색교통지역 진·출입 통행량 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등 한양도성 내부 지역이다.

시는 도심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다. 저공해 조치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녹색교통지역 하루 평균 진·출입 통행량은 총 76만5898대(진입 37만2082대, 진출 39만3816대)였다. 이중 과태료 부과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일평균 3084대로 집계됐다. 녹색교통지역 내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총 3922대로,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차량은 1067대다.

시는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하는 공고안을 22일 행정 예고한다.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일 1회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중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2020년 12월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공고안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내달 11일까지 공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겨울이면 반복되는 미세먼지 시즌에 맞춰 12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며 "저공해 조치와 운행제한 등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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