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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버닝썬·경찰 연결고리' 전직 경찰관, 1심서 '징역 1년'

클럽 '버닝썬·경찰 연결고리' 전직 경찰관 1심서 '징역 1년'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고리로 지목됐던 전직 경찰관 강 모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시스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2000만원을 추징했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앞서 강모씨가 청구한 보석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버닝썬과 관련된 사건을 무마하는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교부했다는 이성현 대표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 한다"며 "이 대표에게는 교부 동기가 뚜렷하고 진술 번복 경위가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강모씨는 지난해 7월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고 영업정지를 피하도록 하는 대가로 이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무마 과정에서 이 대표와 당시 서울강남경찰서 과장 사이를 연결 해주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강모씨는 "2000만원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법정에서 자신의 클럽에서 벌어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강모씨에게 2000만원의 뇌물을 줬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2차 경찰조사 때까지 2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부인하다가 3차 조사 때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러한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회사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한 것은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손현경 기자·이인영 수습기자 (son89@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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