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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작년 감사의견 비적정 43개사…감사인 지정기업 비중↑

/금융감독원



지난해 감사인 지정기업의 경우 비적정의견을 받는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최근 감사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면서 감사가 더 엄격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상장법인 2230개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정의견 비율은 98.1%로 전기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지난 2015년 99.4%를 기록한 이후 2016년 99%, 2017년 98.5%로 매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은 43개사다. 의견거절이 35개사며, 한정의견을 받은 곳이 8개사다.

특히 감사인 지정기업의 비적정의견 비율이 전기 7.6%에서 지난해 10.8%로 크게 높아졌다. 자유수임 기업의 비적정의견 비율은 0.9%로 전기 1.0% 대비 소폭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정기업의 경우 다른 감사인으로 교체가 예상되고, 교체 후 전임감사인에 대한 책임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더욱 엄격히 감사가 이뤄진다"며 "이와 함께 지정기업은 감사위험이 높아 최근 감사인 책임강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기업은 이러한 감사환경을 고려해 사전에 감사인과 충분히 소통하고 충실한 입증자료 등을 마련해야 하며, 감사인은 기업의 감사위험에 비해 과도한 입증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지정감사업무 수행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99.2% ▲코스닥 97.6% ▲코넥스 96.0% 등의 순으로 적정의견 비율이 높았다.

자산규모별 적정의견 비율은 1000억 미만인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이 96.8%로 가장 낮았다.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 작은 기업이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한 기업의 수는 상장법인 수의 증가를 고려할 경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이지만 적정의견이 표명되더라도 재무 및 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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