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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육아휴직 쓰려다 권고사직' 글 올려 '해고'…법원 "부당"

'육아휴직 쓰려다 권고사직' 글 올려 '해고'…법원 "부당"

육아휴직을 쓰려다 권고사직을 받은 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는 이유로 간호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홍순욱)는 A요양원 측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요양원은 지난해 2월 간호사 B씨가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자 "대체인력을 구하려면 인건비 부담이 있으니 그만두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B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는 글을 올렸다. 며칠 뒤 A요양원은 B씨가 글을 게시한 것을 질책하며 해고 통보했다.

A요양원의 해고 통보에 B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는 "징계사유는 존재하지만 해고는 너무 과해서 부당하다"고 했다. 요양원 측은 노동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요양원은 B씨에게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퇴사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내비쳤고, B씨는 퇴사를 강요당할 경우 대처방안 등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A요양원은 이 글로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게시물은 게시 1주일 만에 삭제 돼 검색이 되지 않는다"며 "A요양원의 주장이 맞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A요양원이 B씨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B씨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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