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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주가 대표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주가 대표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바른 김다연 변호사



Q. 상법에서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라면 언제든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주주총회 소집권자는 이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이사들이 대표이사와 한 편이라면 대표이사를 해임 결의할 것이 분명한 주주총회를 소집할 리 없다. 그렇다면 대표이사가 위법행위를 일삼으면서도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주주는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할까?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전원출석주주총회의 경우, 이사회의 소집결정이 없지만 주주 전원이 모여 총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총회를 개최하였다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유효하다. 주주 전원이 모이지 않았더라도 전원이 총회를 여는 데에 사전에 동의하고 총회가 개최되어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 역시 유효하다. 따라서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주주 전원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데에 동의하고 총회를 개최한다면, 그 총회에서 위법행위를 한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결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회사의 발행주식을 1인 주주가 전부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1인 주주의 뜻에 따라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면 유효한 주주총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판례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발행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여 주주총회가 개최되면 당연히 그 주주의 의사에 따라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판례는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판단될 것이다.

한편, 1인 주주가 언제든지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 대표이사의 해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해야 하는데, 공증인이 1인 회사임을 확인하기 어려워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을 꺼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인 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해임 등기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하는가. 상법은 일정 주식비율을 소유한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인정한다. 위 주식비율 상당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면, 이 청구를 받은 이사회는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이사회가 지체 없이 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소집을 청구한 주주가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을 받아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개최하고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다면 공증인 역시 1인 회사의 주주가 작성한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신뢰하여 공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절차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지만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대표이사의 해임 등기까지 마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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