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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 180도 뒤바뀐 판결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 180도 뒤바뀐 판결

명성교회 측 재판국 판결 불복해 교단에 재심 가능성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불법이자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판결로 그간 지속해온 명성교회와 교단 내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하지만, 갈등에 완전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예단하기는 이르다. 명성교회 측이 재판국 판결에 불복해 또다시 교단에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교회법이 아닌 사회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6일 종교계에 따르면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오후 5시 40분 시작된 심리는 6시간 이상 이어지면서 자정께 판결이 나왔다.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14명이 판결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명성교회 측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추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하나 목사는 2015년 12월 정년퇴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로, 2017년 3월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부자세습 논란이 불거졌다.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에서 2017년 10월 김하나 목사 청빙을 승인하자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청빙 결의가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단 재판국은 지난해 8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다음 달인 9월 열린 제103회 교단 총회에서 재판국이 판결 근거로 삼은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판결을 취소하고, 판결에 참여한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했다.

예장 통합교단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해석상 논란이 된 부분은 '은퇴하는'이라는 문구로,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난 후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이들은 반발해 왔다. 그러나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 2년 뒤에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으니 세습이 아닌 '정당한 승계'라고 반박하고 있다.

명성교회가 교단 차원의 세습 반대에 반발해 아예 교단을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명성교회 대외협력실장인 강동원 장로는 5일 밤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접한 뒤 "예상 밖의 결과다. 올바른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니어서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식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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