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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별장접대' 윤중천 "기소 부당…수사자체가 위법"

'별장접대' 윤중천 "기소 부당…수사자체가 위법"

3차 공판서 기소 부당 재차 주장

"수사단 설치 자체가 헌법 반해"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측이 검찰이 다시 윤씨를 기소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공판에서 윤씨 측 변호인은 윤씨에 대한 기소가 적법절차에 어긋났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성폭력 사건들은 2013년에 무혐의 처분이 나고, 2014년에 피해자가 별도로 다시 한번 고소해 불기소 처분이 난 뒤 재정신청했지만 기각이 확정됐다"며 "결국 재정신청에서 기각이 확정된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에 유죄에 확신을 줄 정도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소추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에 의한 특정범죄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을 때, 검찰 처분의 적절성을 법원에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윤씨 측 변호인은 이미 재정신청마저 기각된 상황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기소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또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수사단의 구성 자체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과거사위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단지 법무부 훈령에 의해 설치돼 기본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과거사위) 활동 자체가 법령에 모두 위배되는 활동이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른 수사단의 수사도 여러 가지 절차적 위법성과 문제가 발생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소지가 높다"면서 "법령상 근거 없는 과거사위 권고 사건에 대해 수사를 위한 수사단 설치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변호인은 지난달 9일 열린 1차 공판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사건 9건 기소는 과거사위 수사 권고사항 및 취지에서 완전히 일탈했다"며 "이 사건 수사의 기본 출발점인 검찰의 과거사를 반성하겠다는 취지는 아예 몰각되고 여론 잠재우기 성과만 거둔 것"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 성폭력 혐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성폭력)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윤씨가 있는 곳에서 증언하기 곤란하다고 했다"며 "법에 의해도 (증인이)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이 안 된다고 하면 퇴정하고 증인신문을 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고 윤씨에게 퇴정을 요청했다.

윤씨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이씨를 억압하면서 2006~2007년 3회에 걸쳐 강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부동산개발업체에서 공동대표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원 이상을 끌어쓰고, 중소건설업체 대표로 공사비용 명목으로 회삿돈을 5000만원 이상 챙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외에도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무고 등 혐의를 받는다.

윤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무고 혐의와, 윤씨가 권씨에게 빌린 21억여원을 갚지 않은 정황 및 건설업자 이모씨로부터 벤츠·아우디의 리스 비용을 대납받은 점도 사기 혐의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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