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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효과 뚜렷…음료·제조업 초과근로 12.8시간 감소

'주 52시간제' 효과 뚜렷…음료·제조업 초과근로 12.8시간 감소

고용부 '2019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00인 이상 초과근로 12.1시간…전년비 0.1시간↓

상용1인당 임금총액 324.7만원…전년비 4.0% ↑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1825.3만명…전년비 1.7%↑

일부 제조업의 초과근로시간이 1년 새 10시간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선제적으로 도입된 주52시간제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19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조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1.8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0.6시간 감소했다.

5월 근로일수(20.5일)가 작년 동월보다 0.6일 늘었지만, 초과근로시간은 감소한 것이다. 초과근로를 많이 해온 일부 제조업 업종에서는 주 52시간제 효과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음료 제조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노동자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7.4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12.8시간 줄었다. 식료품 제조업(-11.3시간),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업(-10.2시간),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9.9시간) 등도 초과근로시간 감소 폭이 컸다.

또 5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상용근로자+임시일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24만7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0%(12만5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지위별로보면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44만4000원으로 3.8%(12만7000원)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50만5000원으로 6.2%(8만8000원) 늘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월평균 임금이 300만5000원으로 4.0%(11만5000원)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453만7000원으로 3.6%(15만6000원) 늘었다.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563만5000원),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506만2000원) 순이고,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83만5000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28만5000원) 순이다.

1~5월 누적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총액(350만5000원)은 전년동기대비 3.3%(11만3000원) 증가했다. 규모별로보면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이 312만2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4%(13만원)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554만7000원으로 0.5%(-2만5000원) 감소했다.

한편, 6월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총 종사자는 1825만3000명으로 전년동월(1794만7000명) 대비 30만5000명(1.7%)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7만6000명, 임시일용근로자는 4만명(2.2%) 늘었으나, 기타종사자는 1만명(-0.9%) 감소했다. '기타종사자'는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와 업무 습득을 위해 급여 없이 일하는 자 및 그 밖의 종사자들을 포괄한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이 1542만9000명으로 28만2000명(1.9%)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282만3000명으로 2만3000명(0.8%) 증가했다. 증가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9000명, 6.1%), 도매 및 소매업(5만8000명, 2.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만5000명, 3.6%) 순이고, 감소한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1만2000명, -1.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4000명, -0.7%) 순이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약 20%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1만5000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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