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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라임자산운용 "부실 CB 판매·파킹거래, 사실 아냐"

국내 헤지펀드 시장에 돌풍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를 편법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적극 해명에 나섰다. 최근 일부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문제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라임자산운용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파킹거래, 부실 자산 매각, 수익률 돌려막기, 도미노 손실, 좀비기업 투자, 준법감시 미비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단편적으로 보이는 일부 거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라임자산운용은 대형 증권회사를 끼고 펀드에 편입된 CB를 거래하는 식으로 수익률을 관리해 왔다며, 이른바 '신종 CB 파킹거래'를 통한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먼저 파킹거래 의혹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관계자는 "총수익스왑(TRS) 거래는 파킹거래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TRS거래는 통상 레버리지 활용을 위한 거래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증권사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자본이익을 추구하는 보편화된 거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편입한도 초과를 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특정 증권사에 채권을 예치하고 보유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부실 자산 매각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부실기업 CB를 장외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이다. 특히 부실 CB를 인수한 장외업체가 라임운용 펀드와 거래관계가 있는 만큼 펀드 수익자 배임 이슈도 제기됐다. 한계기업 CB를 편입한 뒤 매각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면 위법행위다.

라임자산운용 측은 "원금 상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고가에 팔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메자닌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시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담보부 채권은 발행기업에 부정적 이슈가 발생하여도 담보권 실행을 통해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외매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잠재 투자자도 상당수 존재할 정도로 합당한 거래였다는 것이다.

또 "담보 미설정 채권에 부실이 발생했던 경우에도 집합투자평가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상각 손실 처리 후 매각했다"고 덧붙였다.

TRS 거래를 통한 '수익률 돌려막기'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TRS는 펀드가 편입한 자산의 일종으로 TRS 기초자산의 수익률은 각 펀드에 투명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펀드 일부 전환사채 디폴트로 인한 자펀드 손실확대 ' 우려에 대해서는 "라임은 대형 재간접 펀드운용 구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운용 전략은 오히려 리스크를 분산하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제보와 민원도 있지만 아직 업무보고 등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로 영업행태와 특이 거래 등을 살펴보는 정도"라며 "향후 필요하다면 검사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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