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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내달말 고정금리 갈아타는 2%대 주택대출 출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오는 8월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연 2% 초반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대환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전세금 미반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회의를 열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변동금리 대출보다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가 더 낮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선제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 주담대 대환대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과 금번 프로그램(안) 비교/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우선 대출한도 축소 없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저리의 장기·고정 금리 정책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 기존에는 대출자가 금리가 싼 대출로 갈아타려고 하면 담보인정비율(LTV)규제로 대환이 어려웠다. 이 상품은 예외적으로 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등 기존 정책 대출 상품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한다. 또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가 최대 1.2%인 점을 고려해 대환할 때는 최대 1.2%까지 늘려서 대출해 준다.

대상은 서민·실수요자 저가주택보유자 중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는 차주다. 변동금리 주담대는 일정기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과 5년마다 금리가 변하는 대출, 향후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준고정 금리대출을 포함한다.

금융위는 사전신청 기간을 2주 정도 두고 기준에 맞는 신청자부터 순차적으로 대환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주영 가계금융과장은 "구체적 금리와 공급 규모 등은 유동화 여력 등을 고려해 TF에서 결정, 8월 중 안내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기존 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 경감과 대출구조 개선을 위해 정책모기지 외 다른 대안들도 금융권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현재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은 전세대출보증기관(주금공)과 전세금반환보증기관(HUG, SGI)이 달라 보증료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해야 한다. 때문에 2018년 기준 전세규모는 687조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 가입액은 47조원(7%)에 불과하다. 또 전세금 미반환 피해는 빌라, 다가구 주택에 집중돼 있지만 정작 이들은 반환보증 프로그램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한다. 빌라,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세입자가 고위험주택인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세입자는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 프로그램 가입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이를 보증기관이 한 번 더 확인한다. 세입자가 사전에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열람권을 확인하도록 해 순위 대출이나 전세금이 과도한 고위험주택을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설명이다.

금융위는 대환용 정책모기지 상품의 구체적 요건과 공급 규모, 지원요건을 확정하고 전산준비를 거쳐 8월말 출시한다.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연내중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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