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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자사고 퇴출' 법적 분쟁 예고… 쟁점은?

'자사고 퇴출' 법적 분쟁 예고… 쟁점은?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청문회'가 열린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릴레이 집회에서 숭문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학부모 연합이 '자사고 폐지가 답이 아니다'란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퇴출 위기에 놓인 8개 자사고들이 마지막 항변의 기회인 청문에 나서고 있지만, 청문을 통해 결과가 뒤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당 자사고들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자사고 퇴출'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적 쟁점이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가 청문에서 소명을 통해 지정 취소가 유예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 역시 자사고 취소 요청에 동의할 가능성이 커 행정절차로서 자사고 취소는 확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는 앞서 각 시도교육청 측에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를 청문을 통해 뒤집을 수 없다는 지침을 내렸고, 교육청도 이에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사고 역시 청문을 통해 지정 취소 유예를 받기보다는 향후 법적인 대응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첫 청문에 나섰던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는 "재지정 평가 기준과 절차가 불공정했고, 청문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면서 "소송에 대비한 근거가 필요해 청문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청문에 참여한 숭문고 전흥배 교장은 이날 청문을 마친 뒤 청문장을 빠져나오면서 "교육청의 답변은 거의 없었고, 요식적 행위 같았다. 청문 절차로 바뀔것은 없을 것 같다. 교육청 재량지표에서 지표를 다 채워 만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하 점수를 받는 오류가 있었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도 제출했다"면서 향후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청문 절차가 24일 중앙고, 한대부고를 끝으로 종료되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26일께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청문 보고서와 조서 등을 첨부해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하게 되고, 교육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동의가 이뤄지면 서울시교육청은 지정취소처분을 내리게 된다.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자사고는 법원에 지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법원에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 효력정지신청의 인용 결정을 받으면 지정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기에 앞서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 즉 지정취소처분의 존속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지가 우선 고려된다.

자사고 지정 취소가 효력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본안 소송에서는 ▲처분 사유 존재 유무 ▲처분 절차상 하자 여부 ▲교육청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바른 김보라 변호사는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운영 성과 평가(재지정 평가)가 시도교육규칙을 준수해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평가 결과가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 것인지 등이 다투어질 수 있다"며 "절차상 하자는 지정취소처분에 이르는 청문 등 행정절차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 위반이 있는지가 주로 문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아울러 지정취소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데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는지는 지정취소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해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자사고 지정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만 최소 2주에서 한 달 가량 소요될 전망이어서, 자사고 취소 처분을 받는 자사고가 내년에 일반고로 전환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고교 중 가장 먼저 학생을 선발하는 과학고가 8월 중순 전형을 시작하는만큼 그 전에 내년 고입전형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하지만, 소송이 이어질 경우 고입 전형의 파행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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