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물류/항공

아시아나항공 매각 새로운 변수…일본 정부 관계 악화속 사건 발생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에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기내식 대란'에 이어 이번엔 일본 수출규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공항에서 관제 허가 없이 활주로에 진입한 것이다.

23일 일본 NHK와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지난 21일 오후 1시쯤 일본 나하공항에서 관제관 허가를 받지 않고 공항 활주로에 진입했다. 여객기는 이륙을 위해 승객을 모두 태운 뒤 활주로로 이동했고, 나하공항 관제관이 '스톱(멈춰라)'이라고 지시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 진입하면서 착륙 준비를 하던 일본 트랜스오션항공 여객기는 활주로 앞에서 다시 고도를 높였다가 20분 뒤 공항에 내렸다. 이번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일본 항공 당국은 이번 사건을 '중대 사건'으로 보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일본 항공 당국이 이번 사건으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운항 정지를 내릴 경우 회사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를 이유로 국토부는 해당 노선에 45일의 운항정지(2014년 11월)를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 처분 효력을 멈추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고, 5년이 넘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이 처분을 확정할 경우 아시아나는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운항정지를 시행해야한다. 샌프란시스코는 '알짜' 노선으로 운항정지가 현실화되면 아시아나는 약 160억원의 매출 감소와 6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발생한 '기내식 사업자 변경'도 변수다. 공정위는 기내식 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으로 상반기 중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진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서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기내식 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투자를 강요한 것이 핵심이다. LSG는 해당 요구를 거부하자 아시아나가 기내식 사업자를 GGK로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기내식 사업자가된 GGK의 모그룹인 하이난항공은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무이자로 사들였다.

공정위 조사와 별개로 LSG는 기내식 공급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총 소송가액은 283억원이다. 아시아나도 이에 대응해 LSG에 740억원 규모의 기내식 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