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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중견기업聯, 제1야당에 건의한 업계 애로는 무엇?

금융·보험업 중견기업 범위에 포함,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신중 등

중견기업 R&D 세제지원 확대, 상속세율 완화, 기업승계 제도 개선도

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22일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황교안 대표(왼쪽 6번째)와 강호갑 중견련 회장(왼쪽 7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련



중소기업계가 제1 야당을 만나 현안 과제 등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금융·보험업 중견기업 범위 포함 ▲중견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시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간 확대 ▲상속세율 완화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신중 검토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22일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자유한국당이 중견련에 먼저 요청한 것으로 중견기업 육성 및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견기업계는 먼저 중견기업 범위에 금융사나 보험사를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금융·보험업을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정책지원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등 IT기업이 금융업에 대거 진출하고 핀테크 기업이 성장하는 등 산업·금융업간 경계가 없어지는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선 정부가 관련 제도를 적극 정비해야한다는게 중견기업계 입장이다.

정부는 앞서 이달 9일 시행에 들어간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개정 당시에도 '중견기업 분류체계에 금융 및 보험업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빠졌다.

중견련은 또 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M&A할 때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늘려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수시 7년간 계열편입을 유예하고 있지만, 중견기업이 사들인 중소기업은 종전의 지위 유지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역차별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소기업 등 피인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편입될 경우 세제·금융·판로 등 각종 지원이 줄어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M&A할 유인이 부족하고, 인수하더라도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개발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인수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줘 신산업을 창출하고 M&A 시장을 활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도 보다 신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나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한다는 것이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정치권이 힘써야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반복되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기업의 혁신 경영 의지를 쇠퇴시킨다고 지적하면서다.

이외에도 중견련은 ▲중견기업 연구개발 세제지원 확대 ▲상속세율 완화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제도 개선 ▲근로시간 단축제도 보완 등도 함께 건의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중견기업특별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쉽게도 정책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하다"면서 "일본의 수출 제재에 따른 대외적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의 토대로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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