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희고 "자사고 폐지 애초부터 불공정한 평가, 절차적 하자 문제제기하겠다"
- 서울시교육청 "'공개 청문' 요청 받은 바 없어, 평가 절차 끝나지 않아 비공개가 바람직"
- 가처분신청·행정소송 예고… 내년 일반고 전환 혼란 속으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청문회'에 참석한 이정규 경희고 교장(오른쪽)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이 착석해 있다. /뉴시스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청문회'가 열린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자사고 학부모연합 관계자들이 릴레이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소재 8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의 마지막 절차인 청문이 22일 오전 경희고를 시작으로 24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청문 현장 공개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청문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라는 행정처분에 앞서 해당 자사고의 마지막 해명을 듣는 자리로 공개 여부는 청문 주재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청문은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가 예고된 자사고 측의 마지막 해명을 듣는 자리로 청문 주재자는 물론 청문 상황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를 시작으로 23일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24일 중앙고, 한대부고 청문이 차례로 열린다.
첫 청문을 마친 경희고 측은 서울시교육청에 공개 청문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해 청문을 비공개로 하기로 한 이유가 주목을 받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문 대상 학교의 공개 청문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청문 공개 여부는 청문 주재관의 권한"이라며 "청문 절차가 아직 끝난게 아니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 절차는 통상적으로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진술토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정기관과 행정처분 대상 기관간 대립된 의견에 대해 반박의 기회가 주어질지 여부는 청문 주재관의 권한이다. 청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집행이 결정되면 당사자는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로 이어진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자사고 재지정평가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극심하고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점에서, 청문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희고 관계자는 "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할 때 학교가 지난 5년간 어떻게 운영됐는지 성과를 토대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새로운 지표와 배점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부당하게 평가해 평가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희고를 비롯해 자사고 들이 청문 절차 이후 지정취소가 이뤄지면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예고해 이들 자사고의 내년 일반고 전환이 혼란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바른 김보라 변호사는 "자사고측 소송대리인은 자사고 지정취소 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그와 관련하여 운영성과평가가 적절한지를 다툴 가능성이 크다"며 "청문 절차상 청문 주재자가 서울시교육청의 사실상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절차상 하자도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행정소송에서 빈번하게 다툼이 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조계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신청의 경우 긴급을 요하는 사유로 내년 학생 모집이 해당돼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 청문 이후 교육부 동의에 따라 지정취소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이들의 내년 일반고 전환 여부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취소 유예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청문 여부에 따른 지정취소 유예는 없을 전망이다. 또 자사고 취소가 문재인 정부 주요 교육공약 중 하나인 것을 감안해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가 번복되거나 교육부가 부동의할 가능성도 낮다.
지난 2014년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는 숭문고와 신일고가 재지정 기준점보다 미달해 지정취소 결정을 받았다가 청문 절차를 통해 지정취소 유예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평가에서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자사고 중 6교는 청문 이후에도 지정취소 결과가 유지됐으나, 당시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아 지정취소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2014년 평가를 통과한 자사고 중 한대부고만 유일하게 이번 평가에서 지정취소 결정을 받아 청문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주재자가 보고서와 조서를 만드는 데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청문 절차는 이르면 26일께 늦으면 내주 이내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시 교육부의 요구가 있으면 자사고 의견이 담긴 청문 속기록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청문이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는 자사고 측 학생과 학부모들이 집회를 갖고 자사고 지정취소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청문이 종료되는 24일까지 서울시교육청 앞 집회 신청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