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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위탁사업, 불협화음 줄이려면?

민간위탁제도에서 수탁자 선정방식의 부적절 사유./ 서울연구원



#.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 센터'를 수탁 운영 중인 A 기관은 지난해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에서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아 시민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5월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는 컨설팅 회사가 수탁기관별로 일관된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종합성과평가의 주무부서인 조직담당관이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최근 5년간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 건수가 연평균 363건에 달하는 가운데 민간위탁사업 평가체계, 위탁사무 선정과정 등에서 민간위탁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위탁제의 불합리한 제도적 절차와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현재(올해 7월 기준) 서울시의 민간위탁 사무건수는 총 38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건수는 2013년 345건에서 2019년 389건으로 12.75% 증가했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민간위탁 담당공무원, 민간단체 민간위탁 담당자 등 총 408명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0명 중 4명이 민간위탁사업의 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간위탁의 제도적 절차 중 개선이 시급한 문제점(복수응답)으로는 '민간위탁사업 평가체계'가 전체의 41.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민간위탁 계약기간'(35.8%), '사업적격자 선정 평가체계'(30.7%) 순이었다.

민간위탁 평가체계가 부적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성과일변도의 평가'가 26.8%로 가장 많았다. '사무유형별 차별적인 평가체계 부재'(17.1%), '정량평가 중심의 평가체계 운용'(14.6%), '평가주체 전문성·역량 부족'(8.5%), '지도·점검 평가의 실효성 부족'(7.3%)이 뒤를 이었다.

정병순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장은 "현재의 실적과 효율 중시의 사업평가체계에서 탈피해 사업에 대한 결과 중심의 성과와 함께 협치 역량을 균형적으로 평가하는 평가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제3자가 공동책임 주체로서 수탁자와 위탁자를 모두 평가하는 체계로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간위탁사업의 계약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장기적 사업전략 추진이 어려움'(43.2%), '고용상의 불안정 유발'(24.3%), '경험과 역량 축적이 어려움'(11.7%) 등이 계약기간이 부적절한 이유로 꼽혔다. 운영주체의 지속성과 혁신성을 고려한 적정 위탁계약 기간으로는 3~5년(48.5%)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수탁자 선정방식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민간위탁제도에서 수탁자 선정방식이 부적절한 이유로는 '새로운 주체의 참여에 대한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22.5%로 가장 많았다. '참여기관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나 수단 부재'(17.5%), '적격자 신청 심의위원회 구성의 불투명·불공정'(12.5%)이 뒤를 이었다.

정병순 센터장은 "수탁적격자 선정 심의를 위한 평가지표 중 신인도(공신력, 책임능력), 상호협력 관계, 사회적가치 기여도 등 주관성이 큰 지표들에 대해 세부 평가기준이나 척도를 개발해야 한다"며 "소규모 혁신형 주체들이 신규로 위탁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불공정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지표체계 개선이나 지표개발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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