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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부터 시행… 취업규칙 개정 기업은 절반뿐

- 인크루트, 직장인 1203명·인사담당자 84명 설문조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6일부터 시행, 기업 절반 "준비 안됐다" /인크루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되지만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개정한 기업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인크루트가 기업 인사담당자 84명, 직장인 1203명을 대상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대비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인사담당자의 53%만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36%는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고, 11%는 '모른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등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은 7월 16일 이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직장인의 52%는 '모른다'고 답해 일반 직장인들의 개정 법안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재직 중인 기업에서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으로 대비중이다'는 기업에 대해 교차분석한 결과 대기업 재직자의 39%가 '그렇다'고 답해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22%), 중소기업(13%), 영세기업(4%) 순이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비하는 방식으로는 '직원 대상 사내교육'(45%)이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취업규칙 내용변경 및 안내'(29%), '사업장 특성에 따른 별도 사내규정 마련'(15%) 순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직장인 대다수가 법 시행에 대해 반기는 만큼 조속히 안착해 성숙한 직장문화 정착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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