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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철강업계, '부활' 예고…고로 가동 '청신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현대제철



충청남도로부터 열흘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현대제철이 급한 불을 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현대제철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 이에 조업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청문절차를 진행 중인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역시 향후 고로 계속 가동여부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일 현대제철이 충청남도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열흘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대제철은 15일 이뤄질 예정이었던 조업정지를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행정심판 절차를 마무리할 때까지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현대제철은 고로 조업을 지속하며 중앙행심위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종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행정위가 이번 현대제철의 주장을 큰 폭으로 받아들이면서 향후 진행될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에서 현대제철에 긍정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앞서 충남지사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고로'(용광로의 일종)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블리더 밸브(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에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대제철은 고로의 점검 때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화재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휴풍작업(고로에 원료와 열풍 공급을 중지하는 것) 때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국내외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행심위는 추후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에 대해 양 당사자와 관계기관의 진술 등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중앙행심위가 현대제철의 신청을 인용하면서 같은 이유로 각각 10일 조업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청문절차를 진행 중인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의 향후 고로 계속 가동여부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앞서 포스코는 블리더가 고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필수시설이라며 지자체에 청문절차를 요청했다.

한편 전남도는 청문이 마무리단계에 이르렀으며 경북도의 경우 청문절차에 앞서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의 판단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충남도와 같은 처분이 내려져 행정심판에 들어갈 경우 같은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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