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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유연근로시간제의 유형과 운영상 유의점

법무법인 바른 김보라 변호사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을 의미한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사업이나 직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으로 유연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도입, 활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각 제도의 요건 준수 등을 위해 운영상 유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는 2주 이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이 많은 주(또는 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로 계절의 영향을 받거나 일정 주기별 업무량 편차가 큰 업종에서 활용 가능하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단위기간이 2주 이내일 경우에는 취업규칙상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며, 특정 주의 최장 근로시간은 60시간(단위기간 2주 이내), 64시간(단위기간 3개월 이내)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는 1개월 이내 정산기간 중 정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 결정에 맡기는 제도로 근로일별 업무조율이 가능한 개발, 연구, 사무관리, 디자인 업종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취업규칙상 근거규정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모두 필요하고,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가 가능한 의무 근로시간대(core time)를 설정한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 간주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1, 2항)는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영업직, A/S 업무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에서 활용가능하나, 사업장 밖 근로라도 사용자가 수시로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재량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는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대상 업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고도의 전문 업무에 한정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는 업무의 수행 수단,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사용자가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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