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에스티나, 영업손실 공시 직전 주식 매각…내부정보 이용 부당이익 의혹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불공정 거래 혐의로 검찰에 사건 이첩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일가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맡는다.
22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례회의에서 김 회장 일가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이 사건에 대해 김 회장 일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한국거래소의 조사결과를 받았다. 증선위는 직접 조사할지 검찰에 넘길지 검토해왔다.
현재 제이에스티나는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 보유한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처분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월11일 제이에스티나는 장마감 후 70억3200만원 상당의 자사주 80만주를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다음날 12일, 김 회장의 동생이자 제이에스티나의 대표인 김기석 대표는 김 회장 자녀 2명, 특수관계인 5명과 함께 지난 1월25일~2월12일 시간외 블록딜과 장내매도로 54만9633주(3.33%)를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매각대금은 49억여원이다.
그러나 당일 제이에스티나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전년도(5000만원)보다 1677% 증가한 8억6000만원이라고 공시해 주가 하락이 이어졌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김 회장 일가가 주가에 부정적인 공시가 나오기 전 주식을 매각해 부당 이익을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제이에스티나 측은 "회사가 중국 등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 브랜드 리뉴얼과 화장품 사업 재정비 등이 절실해 자사주를 매각했다"며 "동생과 자녀들은 양도세와 상속세 납부 때문에 주식을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김 회장은 본인주식은 한 주도 매각하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28일 제26대 중기중앙회 회장에 당선된 김 회장은 최근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 회장직을 사임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김 회장(20.69%) 일가 및 특수관계인의 제이에스티나 지분율은 총 32.3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