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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고속도로 사망 배우 한지성 음주운전…남편 처벌 가능성은?

한 씨 사고현장/인천소방본부



인천공항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뒤 내렸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한지성(28)가 사고당시 음주상태였다는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감정결과가 나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한씨를 부검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 이상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숨진 한 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계획이다.

다만 사고 당시 조수석에 앉아있었던 한 씨의 남편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는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 혐의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관련 증거가 있으면 혐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남편이 한 씨 음주여부를 인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고 당일 지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확인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 경기 김포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차도 위에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왔다가 택시와 올란도 차량에 연달아 치여 숨졌다.

남편은 당시 상황에 대해 "화장실이 급해 차를 급히 세웠고, 돌아와 보니 사고가 발생했다. 한씨의 음주운전 여부는 모른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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