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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누구 위한 '누진구간 확장'인가… 野·주주·국민 반응 "싸늘"



[b]여론, '누진제 폐지하자' 의견 압도적… 정부 결정 나오자 "여론조사 왜 했나"[/b]

[b]한전 소액주주행동, 소송 예고… 한국당 "공기업 적자 어떻게 해결할지 의문"[/b]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확장'에 여론이 싸늘하다. 국민 대부분은 "누진제 폐지로 쓴만큼 내자"라는 반응이었고, 한국전력공사 소액주주는 소송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당정(여당·정부)을 향해 "공기업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의문을 표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전날 열린 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제시했다. 앞서 TF는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1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3안)을 공개한 바 있다.

정부는 TF 권고 중 1안을 확정했다. 현행 누진제는 월 사용량 1킬로와트아워(kWh)당 ▲0~200(kWh) 93.3원 ▲200~400kWh 187.9원 ▲400kWh 초과 280.6원을 적용하는 3단계로 구분한다. TF가 확정한 최종안은 여름철 누진 구간 상한선을 ▲1단계 300kWh 이하 ▲2단계 301~450kWh ▲3단계 450kWh 초과로 확대한 것이다.

TF 분석에 따르면 최종 권고안대로 누진제를 개편하면 평균 기준 1541만 가구가 월 평균 9486원의 혜택을 본다. 개편 전보다 17.8% 가량 전기료 부담을 더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경우 누진제 구간 확대로 인한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액은 3940억원이다. 이 중 한전이 3587억원, 정부가 353억원을 나눠 부담했다. 정부 부담금은 취약계층 전기료 할인에 투입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전이 누진제 완화에 대한 전기료 부담을 전부 떠안은 셈이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손실액은 2080억원, 6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누진제 완화에 따른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면 1507억원의 흑자를 볼 수 있었다. 한전은 올 1분기에도 6299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며 '어닝 쇼크(기업이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발표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를 불렀다.



정부 발표에 한전 소액주주는 회사 부실과 직무유기 등으로 한전 경영진을 소송하겠다고 나섰다.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행동 대표도 최근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한전을 억압했다"면서도 "경영진이 적자를 회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 등으로 민·형사상 소송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한국당도 정부 정책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은 정부 발표에 앞서 "아시다시피 한전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직격탄을 맞고 사상최대 적자를 기록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누진제 개편에 따른 재원 방안은 전혀 내놓지 않고 한전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공기업이 골병 들고 있다"면서도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는 주식이 3분의 1로 완전 절단 나 기업 자체가 부도 위기에 놓여도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고 한탄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당정 정책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대체 공기업 적자·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해주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여론 역시 정부 질책으로 다분했다. 일반 시민은 누진제 폐지인 3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부터 지난 11일 한전이 실시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 날까지 한전 의견 수렴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 870여개 중 3안을 지지한다는 의견은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결정에 대해 한 시민은 "여론 조사는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하고 싶은대로 하면서 국민을 우롱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시민은 "공기업 만성 적자 등으로 결국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하면 전기위원회 심의·인가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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