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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르노삼성이어 한국지엠, 현대차까지…노사갈등 몸살 앓는 자동차업계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에서 근로자들이 QM6를 생산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을 멈추고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했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노사갈등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 14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실시한 2018년 임단협 최종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에서 74.4% 찬성으로 협상을 타결하며 지난해 6월 상견례 이후 1년 동안 진행된 교섭을 마무리했다. 투표는 유권자 2149명 중 2063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 집행부 출신이 많은 금속노조 소속 노조원 39명 중 투표자(35명)의 91.4%인 32명이 찬반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아 향후 노조 내부 갈등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오는 19일과 20일 조합원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결과는 이달 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은 올해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장소를 정하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13일 사측이 교섭 장소 변경 등을 요구하며 임금협상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시작하기로 했던 임금협상 단체교섭이 사측의 불참 등으로 6차례나 무산돼 쟁의권 확보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사측이 30여년간 노사 단체교섭이 있을 때마다 사용했던 교섭장을 안정상의 문제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며 교섭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측은 교섭 장소를 기존에 사용하던 본사 복지회관동 건물 노사협력팀 대회의실 대신 본관 건물 내 회의실로 옮겨달라고 요구했다.

중노위는 노사 간 조정을 시도한 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중지나 행정지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고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50%를 넘길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의 쟁의권 확보 추진은 올해만 두 번째다. 올해 4월 한국지엠 연구개발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노조는 단체협약 개정 문제를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으면서 쟁의 조정신청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달 30일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한 후 이달 12일까지 네 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올해 노조 임단협 요구안은 기본급 대비 5.8%인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임금 인상, 당기 순이익 30% 성과급으로 지급 등이 있다.

현대차 노조의 올해 단체교섭 4대 핵심과제는 정년·통상임금·고용안정·촉탁직 등이 있지만 노조는 이 중 정년연장을 먼저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정년 퇴직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현대차 노조 조합원 30%에 해당하는 1만7500명이 2025년까지 정년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기아차 노조 역시 정년연장 요구안을 우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도 올해 임단협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은 2심까지 사측이 승소했다. 2심까지 노조가 승소한 기아차와 세부 조건이 달랐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에 대해 기아차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오는 9월 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른 시일 내 임단협을 타결하지 못하면 새 집행부와 처음부터 다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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