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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회계감독, 사후적발→사전예방…IPO기업 회계심사 강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기존 사후적발과 제재 위주였던 회계감독 방식을 사전예방과 지도 중심으로 바꾼다.

이와 함께 기업공개(IPO) 이후 실적이 급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상장준비기업에 대한 회계심사가 강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회계법인, 학계 및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국내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이 낮은 상황에서 사후적발, 제재 중심의 감독이 지속될 경우 시장이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기보다 감독기관의 눈치만 살피면서 의존하려는 경향이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제는 회계감독을 사전예방과 지도 중심으로 전환해 기업 스스로 회계처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당국은 앞으로 회계감독체계를 선진국에 일반화된 재무제표 심사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단발적인 단순 과실이라도 해당 기업에 대해 정밀감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경미한 위반은 재무제표를 수정을 권고하고 기업이 이를 반영해 공시하면 된다.

감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실시할 방침이며, 재무제표 심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로 한다.

IPO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상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을 대폭 늘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리대상이 아닌 IPO 기업은 상장절차 과정에서 사실상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없었으며, 거래소 상장심사나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회계투명성 관련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상장주관사는 직접 기술한 내용이 아니라도 IPO 기업 재무제표를 포함해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기재와 기재누락 등을 적발할 책임을 갖게 된다. 금융위는 상장주관사의 부실 실사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재 20억원에서 대폭 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IPO 기업의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심사를 강화하고, 상장주관사의 재무제표 관련 확인내역도 점검해야 한다.

특히 IPO 기업 중 자산이 1조원 이상이거나 상장 이후 실적 급락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직접 재무제표 심사에 나선다.

기업이 재무제표에서 잘못된 부분을 자진해서 정정할 경우 제재 등 부담은 줄여준다.

당국이 재무제표를 심사한 결과 회계기준 위반동기가 '과실'에 해당된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감리를 거쳐 제재는 하지만 자진정정임을 감안해 조치수준을 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오류 정정 시 감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자진정정 위축요인으로 작용하고, 외부감사인 요구 등에 따른 잦은 정정이 투자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며 "변경된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이전 재무제표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전기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소통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감리 중인 사안의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창구는 기존 금감원 한 곳에서 한국회계기준원까지 두 곳으로 늘리고, 질의회신 내용과 관련한 심사·감리처리 결과는 사례로 정리해 공개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믿을 수 있는 회계정보가 제공돼야 투자자가 기업가치와 투자위험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성장과 혁신의 밑거름이 되는 투자자금이 풍족하게 흘러들어갈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우리 기업의 토양에 착실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업과 감사인, 감독당국 모두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이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려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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