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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MBK 등 사모펀드, 금융사 인수해도 통합감독 안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정' 개정·연장안을 의결했다/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그룹 감독 대상에서 사모투자펀드(PEF)를 운용하는 경영참여형 업무집행사원(GP)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정' 개정·연장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을 위해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7개 금융그룹(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에 시범 적용해왔다. 이날 의결로 모범규준은 내년 7월 1일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모범규준 적용 예외 대상에 전업 GP를 추가한다. 현재 예외대상은 금융지주사와 국책은행,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그룹 등 시장점유율 고려시 실익이 적은 그룹이다.

이로써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을 인수했던 MBK파트너스와 한앤컴퍼니, IMM프라이빗에쿼티 등 국내 전업 GP들은 운용 PEF가 금융회사를 인수해도 통합감독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업 GP의 경우 PEF를 통한 수익실현을 위해 피투자회사를 한시적으로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그룹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며 "PEF를 통한 투자의사 결정은 위험전이·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아 예외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범규준에 명시된 금융그룹 대표회사의 권한과 관련한 ▲대표회사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적절한 권한확보 의무 ▲대표회사 이사의 금융그룹 이익을 위한 리스크관리 수행 의무 ▲대표회사 이사회의 금융계열사별 위험부담한도 결정 등 3개 조항도 삭제한다.

아울러 대표회사의 매분기 말 2개월 내 보고하고 3개월 내 공시하도록 한 기준도 필요시 각 15일씩 연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범규준 연장과 함께 기존 7개(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 금융그룹은 감독대상으로 재지정한다"면서 "계열사 매각을 진행 중인 롯데는 계열 분리 완료시 감독 대상 제외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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